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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35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짜석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위 소매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17리터 소부신나 1통과 같은 용량의 에나멜신나 1통을 혼합하여 각 1조로 구성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1통당 20,000원에 구입을 하여 23,000원에 하루평균 2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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