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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노41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라는 상호로 가짜석유 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8. 7. 17:35경 위 ‘B’에서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에나멜신나 및 소부신나 17리터 42통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B’에서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에나멜신나 및 소부신나 17리터 30통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B’에서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에나멜신나 및 소부신나 17리터 5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등

1. 각 시험분석결과서, 수사보고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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