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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7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729』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유사석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유사석유 소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위 피고인은 2012. 6.말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위 소매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17l 소부신나 1통과 같은 용량의 에나멜신나 1통을 1조로 하여 구성된 유사석유 제품을 1조당 43,000원에 공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소매점을 방문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위 신나 1조당 48,000원씩, 하루 평균 1-2조 가량의 유사석유 제품을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고, 2012. 7. 19. 위 소매점에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 제품인 신나 90통을 보관하였다.

『2012고정4465』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라는 상호로 가짜석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유사석유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말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2. 6.말경부터 2012. 10. 24.까지 불상의 자로부터 17리터 용량의 소부신나 1통과 같은 용량의 에나멜신나 1통을 1조로 구성한 가짜석유 제품을 1조당 43,000원에 공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신나 1조당 48,000원씩, 하루 평균 1-2조 가량의 가짜석유 제품을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고, 2012. 10. 24. 위 소매점에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 제품인 17리터 신나 41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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