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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9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4 죄,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15번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4월, 벌금 200만 원, 징역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1. 2.부터 2008. 4. 23.까지 4 차례 범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1. 18. 범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2013. 7. 30. 범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상소권회복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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