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28 세) 의 대학원 선배로서 2012. 경부터 학위 취득 등을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수편의 논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도 교수 보조업무를 피해자에게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논문 작성 시 피해 자가 분담하여 수행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도 교수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기 위해 폭행 등을 행사하기로 결의하였다.
1.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논문 내용이 부실 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하며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논문 작성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2013.9. 경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졸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점차 그 보고 간격을 줄여 5분 단위로 피해자의 일상을 보고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5분 단위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시킨 후 이를 영상통화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