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10.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 2 층 D 복싱 체육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특별 무료 복싱교육’ 세미나에 참여한 후 인근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교육프로에 참여하였던 사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40년 가까이 합기도를 해 오고 합기도 관장을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합기도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서 먼저 나와 같은 날 12:30 경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피해 자가 피고인 근처로 오자 G 관장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야 너 이리로 와 봐, 합기도가 왜 잡탕 무술이냐,
복싱보다 더 실전 무술이다.
한번 해보자, 겁나냐
참 인성이 안 된 사람이 운동을 지도 하니, 넌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위 가항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화가 나 위 세미나 회원들이 참여하는 휴대폰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를 가리켜 “ 참 인성이 안 된 사람이 운동을 지도 하니, 내가 여기서 운동하는 자체가 웃겨서 참” 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경 위 가항 주차장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화가 나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이 참여하는 휴대폰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를 가리켜 “ 오늘 복싱을 배우러 가서 운동 마치고 밥을 먹다 갑자기 합기도는 잡탕 무술이 네.. 정통성이 없는 무술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합기도를 40년 가까이 한 관장 앞에서 해도 됩니까
그것 참 실수를 했으면 가볍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인성이 덜 된 듯 합니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