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고단22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 J 대학교 K 과에 전임강사로 채용되었고 2005년 정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로서, 2013.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학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K과 전체 학부 생의 지도 교수, 4 학년 학생의 논문 지도 및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장학금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지도 교수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점 취득, 졸업 여부 등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래, 돈 잘 들어왔지, 원래 나에게 200만 원을 다 주어야 하는데 150만 원만 가져 와라. "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6.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미용실’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J 대학교에서 돈이 들어 왔을 텐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다시 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잘못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었고, 피고 인도 위 장학금이 피해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이를 학교 측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피고인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