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7고정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넘어져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속 여 피고인이 가입한 메리 츠 화재, 현대 해상 화재, 한화 손해보험, 삼성 화재, 교보생명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6. 5. 28. 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및 입원을 하였다’ 라는 허위의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위 보험사들에 제출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메리 츠 화재로부터 2016. 7. 1.에 29만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6,662,05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1. 보험지급 청구서 등( 교보생명, 메리 츠 화재, 삼성 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