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3:0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거실에서, 명절이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 미만인 사촌 동생인 피해자 E( 당시 12세) 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빼서 다시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 자의 오른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