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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 세, 여) 의 고종 사촌 오빠로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03:5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만 16세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 진술 녹취록 CD, 진술 녹취록 (C)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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