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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군다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같은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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