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53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같은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