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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3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으며,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교통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같은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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