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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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