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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2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도박, 유흥 등으로 단 1주일 만에 모두 소비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있던 중 단기간 내의 고수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같은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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