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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9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영업면적 92.10㎡에 4인 식탁 13개와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냉장고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연 매출 1억 6,800만 원 규모의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3.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국내산 젖소고기 1,886kg을 구입하여 꼬리수육, 꼬리곰탕, 갈비탕, 곰탕, 생비빔밥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등 표시를 “국내산 한우ㆍ육우ㆍ젖소” 및 “국내산 육우ㆍ젖소”로 표시하여 마치 국내산 한우와 육우를 같이 섞어 조리한 것처럼 손님들로 하여금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꼬리 62.7kg중 36.9kg은 꼬리곰탕으로 조리하여 105인분(1인분 11,000원) 시가 1,15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꼬리 25.8kg(25,000~30,000원)은 꼬리수육으로 조리하여 1,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젖소갈비 806.4kg를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2,268인분(1인분 8,000원) 시가 18,14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젖소목살, 사태, 양지, 정육 297.4kg를 곰탕으로 조리하여 2,478인분(1인분 7,000원) 17,3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젖소 홍두깨 23.4kg은 생고기 비빔밥으로 조리하여 234인분(1인분 6,000원) 1,40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나머지 젖소고기 및 뼈 189.6kg를 갈비탕 및 곰탕으로 들어가는 사골육수로 조리하여 총 39,849,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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