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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경부터 2013. 1. 28.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80kg(10kg 8박스)을 10kg 1박스당 12,000원에 구입하여, 이 중 76kg을 김치찌개(1인분 333g)로 조리하여 업소 내 벽면에 “우리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치찌개 1인분 4,500원에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4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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