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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3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부터 서울 강북구 B’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2. 4. 30.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상가 108호에 있는 ‘D’에서 국내산 돼지갈비 2,375.39kg 18,619,426원 상당과 칠레, 멕시코, 캐나다산 돼지목살 3,287.16kg 25,350,119원 상당, 미국산 쇠고기 등갈비(갈비탕용) 1,724.27kg 11,135,425원 상당, 미국산 쇠고기 목심 330kg 3,478,5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2011. 1. 3.부터 2012. 5. 1.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국내산 돼지갈비와 수입산 돼지목살 절반을 혼합한 4,018kg을 돼지갈비 메뉴로 조리해서 12,054인분(1인분 10,000원) 120,540,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미국산 쇠고기 등갈비 1,724kg을 갈비탕 메뉴로 조리해서 3,448인분(1인분 7,000원) 24,136,000원 상당을 ‘호주산’으로, 미국산 쇠고기 목심 330kg을 불고기와 뚝배기불고기 메뉴로 조리해서 990인분(1인분 6,000원) 5,940,000원 상당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B'를 방문하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축산물 구입 수량 보고)

1.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위반업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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