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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1 2020노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편취 액 합계도 2억 3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원심 판시 제 2, 3 항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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