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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7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일한 지 하루 만에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용서해주었음에도 3일 만에 다시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액 합계도 197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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