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448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8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범행 횟수가 113회에 이르고, 그 편취액 합계도 900만 원이 넘는 등 적지 않은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