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3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중고차 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영업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고단923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9고단734 사건의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