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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4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30.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범말사거리를 모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73번길 7-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범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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