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기소되었다.
약식명령이 아직 발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을 모란 쪽에서 이매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가(66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04:36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분당구 C 앞 노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