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0:07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