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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봉덕로에 있는 신천대로 진입구간 편도 2차선 도로를 봉덕시장 쪽에서 중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240m 도주하여, 중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52,158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74,606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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