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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그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는 피해자에게 A가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A도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 흥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 지점장의 형이 A 라는 사람인데, A가 E의 이사이다.

돈 6,000만 원을 주면 A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을 E에 고액 연봉 자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와 A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0. C 명의의 대구 축산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1.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통장거래 내역서, C 통장거래 내역서, C 처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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