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6고단2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5. 2. 2. 경 1,300만 원을, 2015. 4. 14. 경 100만 원을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특히 1991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1992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 2014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과가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