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꼬치집 앞 도로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광주 서구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택시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소란 행위를 하지 말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이런 씹할 놈들아. 니그들이 권력을 가진 경찰관이면 다냐. 민간인한테 왜 명령질이야. 이 돼지 같은 새끼야. 니그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채증 영상 사진 첨부)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