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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0: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싸우자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신고자 G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놈아, 내가 칼로 네 배때기를 쑤셔 버릴 거야.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을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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