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15. 00:30경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대구 북구 D 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까요 여기에 세울까요 ”라고 묻자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며 택시 안의 물건을 이것저것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의 물품을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그러니까 평생 택시나 하고 살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린 후, 그곳에 있던 주차 표지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112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통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가 495,6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내 전화기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아까 돌려주었는데 가방이나 주머니를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자 “찾아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을 F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