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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3 2013고정205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2013. 5. 9.경에는 조선일보, 같은 달 10.경에는 한국일보, 같은 달 16.경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각 “창고 임대(또는 창고 투자), 1,000만 원에 창고 5동 년 15% 매월 확정지급(투자액 법적 보장)”이라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 A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 ‘그러한 자금조달행위를 업으로 할 목적, 즉 이를 계속하여 반복할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자금조달행위를 위한 광고’가 3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의도한 자금조달행위’ 자체의 계속ㆍ반복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광고를 게재할 당시에 ‘유사수신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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