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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73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C, A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납골당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I추모공원의 회장, 피고인 AC, AD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직원들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 AC, AD는 2011. 10. 29.경 주식회사 I추모공원의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대로 AA에게 “지분 1%의 금액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12. 30. 1,000만 원, 2013. 12. 30. 2,000만 원, 2014. 12. 3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AA으로부터 같은 날 지분 2%에 해당하는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E, AB의 각 법정진술

1. 지분약정서(수사기록 2권 20 ~ 33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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