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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27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원고 소유인 충남 태안군 C, D, E 지상 F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업자들과 통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2. 6.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에서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2011. 12. 6.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12. 12. 18.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49,205,765원[= 일 차임 657,535(≒ 월 차임 20,000,000원 × 12개월/365) × 379일]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내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의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한 H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였고, H는 정안 주식회사(이하 ‘정안’이라 한다

)에게 위 임대권한을 다시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12. 3. 5. 정안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에 관하여 정안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한 점유를 피고가 대신 해주는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완료시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을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무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무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을 점유하였다. 2) 가사 H나 정안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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