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8.23 2017나1493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2016. 7. 14.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 2016. 7. 15.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2017. 7. 19.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제소권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누구나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2) 갑 제1,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 7. 6.자 임시주주총회결의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16. 7. 14.자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C, E가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2016. 7. 15.자 임시주주총회결의로 F, G이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이후 C, E, F, G은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E, F는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이어 2017. 7. 19.자 임시주주총회결의로 H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같은 날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③ H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8. 2. 9.자 가처분결정(2017카합10198)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변호사 I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핀다.

원고는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원고는 2016. 7. 14.자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사내이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