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24 2018가합234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4.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4.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