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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8 2015가합92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2015. 1. 19.자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 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피고 임원사항의 변동 1) 피고는 관광레저타운 조성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C는 피고의 주주이다. 2) 원고 A, B은 2013. 6. 1.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28. 해임되었다.

3) E은 2014. 3. 28.경 피고의 사내이사, 2014. 5. 30.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F은 2014. 3. 28.경 피고의 사내이사, 2014. 12. 19.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각 2014. 12. 31.자로 위 직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각 2015. 1. 19.경 피고의 사내이사, 2015. 2. 2.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한편, 원고 A, B은 이 법원 2014가합606호로 원고 A, B 등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E, F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피고의 2014. 3. 28.자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5. 14. 원고 A, B이 주장하는 임시의장 선임 과정이나 이사해임 결의 과정상 하자 등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996], 상고심(대법원 2015다247660)에서 원고 A, B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E, F은 2015. 1. 2.경 피고의 주주들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2015. 1. 19.자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5항 중 제1, 2, 4호 의안이 출석주주(총 주주수 8명, 발행주식수 200,000주 중 주식회사 세중아이앤디, G, H, I, C, J 등 6명, 발행주식수 146,667주가 참석) 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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