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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9,075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2018. 5.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끼 장어를 수입한 후 성어로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2014. 12. 27. ‘C양어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입하는 장어를 2014. 12. 27.부터 2015. 5. 27.까지 피고의 양어장에서 양식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양어장의 차임으로 월 200만 원(5개월간 합계 1,000만 원), 양어장 직원들의 인건비로 월 150만 원(마지막 3개월은 300만 원), 전기요금 및 유류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어양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차임과 인건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장어수입업자 D 등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장어(Anguilla Bicolor 어종) 총 109,000마리를 수입하였으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부분이 폐사하는 바람에 생존한 장어 일부만 피고의 양어장에 입고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7. 8. 다시 피고와 사이에, 제1차 계약에서 생존한 장어와 원고가 추가로 수입한 장어를 합하여 총 40,160마리를 2015. 7. 8.부터 2016. 1. 8.까지 피고의 양어장에서 양식하고, 피고에게 양어장에 대한 차임은 지급하지 않으며, 양어장 직원들의 인건비, 전기요금 및 유류비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어양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건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7.경 수입하여 자신의 양어장에서 양식하던 장어 12만 마리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위 장어를 마찬가지로 피고의 양어장에서 양식하는 내용의 장어양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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