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는 무 직, 피고인 A는 밀양시 E 소재 ‘F’ 상호의 양어장에서 장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양어장의 주된 운영자였던
G에게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으로 인하여 약 5억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 및 사료 값, 전기세, 인건비 등 제반 경비가 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A가 같은 주소에서 운영하던 ‘ 주식회사 H’ 양어장에서 2014. 경에서 2015. 초경 장어의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고, 본 건 ‘F’ 양어장 역시 2015. 5. 경 이미 양어장 자동화기계의 모터 고장으로 전체 장어의 1/3 이 폐사하기도 하여 2015. 5. 경 I로부터 2,2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 받아 간신히 연체된 각종 대금을 변제하고 운영을 계속하여 나갈 수 있었으며, 당시 사료 값 상승과 장어 시세 하락 등으로 장어 양식업의 투자 안정성이 높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고인 A가 기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경 대구 소재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여유자금의 투자 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D, J에게 “A 가 운영하는 E 소재 F 양어장에 투자 전망이 좋다.
17만 마리의 장 어가 양식되고 있는데 올해 12월이면 출하를 할 수 있고, 경비 4,000만 원을 제외하면 풍작의 경우 8억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6억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투자금 대비 2~3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마침 A가 동업자인 G 과의 불화로 인하여 지분을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니 나와 함께 그 지분을 매수하자.” 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2015. 8. 중순경 “ 동업자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