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각 부동산컨설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프랜차이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G은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및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2014. 9. 16. 원고 B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5억 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4. 9.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4년 제653호로 원고들,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G 및 H를 공동발행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15.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
B은 피고에게 2014. 11. 19. 500,000,000원, 2014. 11. 21. 27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와 원고 C, B 사이의 금전대차 피고는 2016. 1. 28. 원고 C에 200,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6. 2.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 B에 1억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6. 8. 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17,060,081원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