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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9. 4.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C을 사칭하며 “D라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당신 명의 통장에 1억 4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서울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9. 4. 16:5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공항철도 1층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인 2,48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5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나머지 2,4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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