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으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 이하 ‘ 총책’ 이라고 한다)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23. 10:3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C 수사관 D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그 돈을 인출하여 여성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7. 23. 17:51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92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받아 3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562만 원을 같은 날 19:02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서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