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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20고단1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1. 6. 15:26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산부인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어떤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4.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AC)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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