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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7 2020고단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경비 등이 기재된 수첩 1권(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3. 10.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기관인 D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10. 17:00경 오산시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D 직원인 척 행세하며 미리 위조해 둔 D㈜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9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어떤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3. 11.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로 "G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기관인 H 직원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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