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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8:43경 B 버스 차량을 업무상 운행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진흥아파트 앞 3차로 도로를 수지 이마트 방면에서 정평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버스 승객들을 버스정류장에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하차해도 안전한 정차 장소인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여 2차로에서 인도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D이 운행한 경기 E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 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이로 인한 신경학적 영구적 결손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범죄군-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금고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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