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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9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0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3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방향을 잃고 우측의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G(여, 85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G), 의사 소견서(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정도에 대한 건)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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