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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14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6. 16:00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5동 505호에 있는 어머니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병원에 있을 때 왜 문병을 오지 않았느냐. 식구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겉옷을 모두 벗긴 다음,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진정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직계존속인 노모에 대하여 중상을 입힌 패륜 범죄인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그 동안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3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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