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9 2012고단1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3:5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에이(A)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하던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