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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시각장애, 간질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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