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아파트 1단지 A상가 앞 도로를 신트리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아파트 11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 아파트들과 상가로 인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19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위로 튀어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위 차량 앞유리창에 부딪친 다음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